4년여 전인 2010년 5월. 보건복지부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상대가치점수를 10~25% 인하했다.
백내장 수술의 입원일수가 1.5일에서 1.2일로 줄고,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가격이 내렸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대한안과의사회를 필두로 안과 의사들은 정부가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가를 낮췄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4년여간 끌어온 법정 싸움의 결과는 안과의사의 완패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는 안과의사 3명과 안과를 운영하는 의료법인, 대한안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안과의사회 "일방적 수가 인하…의견 묻지 않았다"
안과의사회는 "상대가치점수 인하는 안과 의사들의 진료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다. 처분 전 공청회를 거치거나 안과개원의사회 및 학회, 개별 안과 의사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자연분만 수가 인상과 비교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시 산부인과 자연분만 진료수가를 50% 정도 인상했다.
안과의사회는 "안과영역의 진료수가 역시 낮게 책정돼 있음에도 산부인과 수가만 인상했다. 정당한 근거 없이 안과의사들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절차 모두 거쳤다"
1심 재판부부터 대법원까지 안과의사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대가치점수를 정함에 있어서 정부가 거칠 수 있는 행정절차는 모두 거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를 정할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만 하면 될 뿐이고, 달리 요구되는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의견청취절차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참여케 한 포괄수가 개선을 위한 실무TF팀을 구성해 심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을 거쳤다. 실무위원회에는 의협과 병협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에 참여토록 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개선과 관련해 대한안과학회장에게 협조요청을 했고, 충북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안과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절차도 거쳤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백내장 수술 관련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심하게 훼손할 정도에 이르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