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를 조리업무에 전담시키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사회복지사를 근무했다고 급여를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들이 내부자 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 사례를 소개하고 '2014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신고한 17명에게 포상금 총 6435만원(최고 2417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금액은 총 6억3169만원이며,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 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S장기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4명을 조리업무에 전담시키거나, 사무직에 근무시키고 청구는 요양보호사 고유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2억 117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I장기요양기관은 근무하지도 않은 사회복지사, 위생원, 조리원을 추가배치 했다고 7118만원 부당청구하기도 했다.
서울시 소재 H, K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은 실제 제공하지도 않은 복지용구비를 각각 25만원, 55만원 허위청구해오다 내부자 신고를 통해 건보공단에 적발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73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4억4177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