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장기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출퇴근 기록카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종사자를 허위 등록하고 근무하는 것처럼 급여비를 청구했다.
또 필요한 조리원을 고용하는 대신 요양보호사를 그 업무에 전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써서 3년동안 6억 3501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A장기요양시설의 부당청구 상황을 신고한 사람은 38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4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 3658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9억 3287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주요 부당사례를 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해 허위 신고한 경우가 15억 551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3억 7738만원)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4억원이며, 포상금은 13억 7464만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