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가 지난 13일 동아ST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급여기준 변경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의료계는 절차상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법리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약의 '임상적 유용성' 자체를 지적하며 복지부가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거자료 제출 시한 절차를 따지기에 앞서 동아ST가 내놓은 임상시험 논문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동아ST가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내린 급여삭제 및 환수조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봤다.
스티렌 급여제한을 앞장서서 주장했던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은 스티렌 자체가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스티렌은 관련학회의 필요성분 추천이 없고, RCT 논문 수가 0개인데다가 다른 약리기전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임상시험 결과 논문을 학회지에 접수한 순간부터 게재 결정까지 1주일의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부실 심사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 논문에서 오자가 발견되는 등 해석 상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의총 정성일 사무총장도 "(논문에) 의학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실수가 있다. 예를 들어 싸이토텍은 하루 4번 먹어야 효과를 보는 약인데, 하루 3번 먹인 것과 비교 한다든지 스터디가 허술하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항소를 통해 절차 보다는 스티렌의 약효 자체에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티렌은 약효가 없으며 발암물질까지 나와서 국민건강에 유해하다는 여론전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정성일 사무총장은 "재판부가 법리적인 부분을 다루다 보니 약효보다는 절차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항소를 한다면 동아ST가 제출한 논문의 열등성 임상시험 문제에 대해 자료 보완을 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티렌은 약효도 문제지만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고농도로 나왔다. 벤조피렌의 유용성을 부각시키고, 처방량을 줄이는 방법 쪽으로 여론전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 정인석 공동대표도 "스티렌은 약효 검증 자체가 제대로 안 된 약이다. 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