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사업을 두고 여야간 이견으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원격의료 예산안 이견으로 오후 2시로 잠정 연기했다.
이날 복지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복지부가 편성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산규, 9억 9000만원)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은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 관리(3.5억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3.7억원), 원격의료 과실 책임규명 등 제도정비(2.3억원) 등 총 9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야당 측은 원격의료 제도화 사업을 의료민영화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여당은 벽오지 등 만성질환 환자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안됐는데 원격의료 제도화 사업 예산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의견을 조율 중이나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위원회 거수 의결도 검토하고 있다"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예결소위는 총 10명으로 새누리당(6명) 김기선, 김명연, 김재원, 김정록, 김제식, 이종진 등이, 새정치민주연합(3명) 김성주, 양승조, 인재근 등이 통합진보당(1명) 김미희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