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예산안이 진통 끝에 시범사업으로 국한하는 부대조건을 전제로 대폭 삭감,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등 보건복지부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 가결했다.
앞서 복지위 예산소위(위원장 김성주)는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예산안 9억 9000만원을 대폭 삭감한 3억 5000만원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국한해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복지부 편성한 원격의료 예산안 중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 관리(3.5억원)를 제외한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3.7억원)과 원격의료 과실 책임규명 등 제도정비(2.3억원)를 삭감한 셈이다.
김성주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미룰 수 없어 부득이하게 원격의료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면서 "부대의견을 첨부한 수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반대가 거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남윤인순 의원, 양승조 의원 그리고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법 절차상 옳지 않다"면서 "당사자인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으며 오진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은 "의료영리화 반대는 당론으로 원격의료 예산안 의결은 찬성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반대의견은 소수 의견을 의사기록에 남기겠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원격의료 예산 등 복지부 예산안을 상정, 가결했다.
복지부는 전액 삭감 위기에서 벗어난 데 한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이다.
문형표 장관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원격의료 안전성과 유효성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결과 검토 후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평가를 내려달라"고 답변했다.
한편, 비교섭 단체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으로 원격의료 전액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상임위 마지막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