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앞두고 의료단체가 시행 유보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지난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심장 스텐트 협진 의견서를 통해 "심장내과(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의견이 다른 만큼 합의점 도출까지 시행을 잠정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일 의협과 병협, 심장학회, 흉부외과학회 등과 심장 스텐트 협진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나 심장학회 불참으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심장학회 측은 지방병원의 흉부외과 전문의 부재에 따른 심장질환 환자치료의 실효성과 미국 권고안을 고시로 의무화한 점, 의료사고시 책임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고시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흉부외과학회는 경계면에 있는 심장질환의 과도한 심장스텐트 시술을 우려하며 심장내과와 협진의 필요성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협회는 "양측 학회간 합의가 안됐고, 지방병원에서 발생할 문제점 등이 해소되기 전에 스텐트 협진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12월 시행을 잠정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사협회도 "진료과별 의견 조정이 안된 상황에서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전향적 입장을 주문했다.
의료단체가 진료과 간 입장을 의식해 잠정 유보라는 중재안을 던진 셈이다.
복지부도 시행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부담감이 적지 않은 분위기이다.
정영기 팀장(중증질환보장팀)은 "의료단체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합리적인 의견의 경우 시행 전 반영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가 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 강행과 잠정 유예 중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