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요양기관에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번호와 운전면허번호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21일부터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는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또한 급여비 지급보류 시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는 등 급여비 지급보류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했다.
해당요양기관은 지급보류를 통지받으면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야 하며, 건보공단은 해당 형사사건이 불기소 또는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 보류된 급여비와 함께 이자까지 더해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공공기관 등에 업무와 관련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을 명확히 했다.
해당기관은 관련 자료를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가족관계등록자료, 병역, 부동산, 과세,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이다.
아울러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번호에 주민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외에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