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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는 공동운영 전인데 처분은 같이 받으라고?"

행정법원 "과징금 부과절차 진행 전 요양기관 양수한 원장 처분 불가"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11-20 05:53:31
요양병원을 공동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까지 함께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요양기관을 양수한 사람에게는 그 처분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전라남도 목포에서 A 요양병원을 공동운영했던 김 모, 심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원장은 2007년 4월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다가 2011년 7월부터 1년 동안 심 원장과 공동 운영했다. 김 원장은 2012년 9월 병원을 폐업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12월과 올해 2월 김 원장에 대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과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해 부당청구했다며 각각 4억 8000만원, 2억 4069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김 원장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상근하는 것처럼 신고해서 의사 등급을 높여서 청구했고, 식당도 위탁 운영을 하고는 직영가산료로 청구했다.

복지부는 김 원장과 심 원장이 병원을 공동운영하던 2012년 7월 초 서류제출 요구 및 현지조사 통지를 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당청구 기간은 김 원장만 있던 2009년 6월부터 1년.

이 기간은 심 원장이 병원을 공동운영하기 전이었고, 심 원장은 공동운영을 결정할 당시에는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심 원장의 입장에서는 수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공동운영했다는 이유로 함께 부담하기가 억울한 것이 당연지사였다.

재판부는 심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심 원장은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는 업무정지 처분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 원장은 서류제출 요구 및 현지조사 실시 통지가 있기 전인 2011년 병원의 공동개설 운영자가 됐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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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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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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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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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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