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비의료인과 공동 출자해 의료기관을 개설했더라도 출자 비율, 실질적인 권한 등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최근 복지부가 의사 K씨에게 3개월 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외과의사인 K원장은 1991년 비의료인인 처남의 건물을 임차해 의원을 개설했다가 3년 후 토지와 병원 건물을 각각 출자하고, 손익 배분비율을 50:50으로 정해 병원을 공동 경영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K원장은 처남과 공동으로 1997년 의료법인을 설립했고, 각자 출연한 기본재산을 재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관할 세무서는 "법인 인수채무가 K원장의 출연재산을 3억여원 초과해 재단이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초과채무 상당액은 제3자의 채무인수에 따른 이익으로서 재단으로부터 초과채무 상당액을 증여받았다"며 증여세 7천여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K원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는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동업약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 규정을 위한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인수채무는 법적 외관에 있어서나 실절에 있어서나 전액 K원장 개인의 채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복지부는 대법원이 이같이 판결하자 지난해 K원장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며 3개월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K원장은 "처남과 동업약정에 따라 병원을 공동운영했고,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 의사 및 간호사 채용, 행정 업무까지 주도적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도 K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K원장의 출자자산이 처남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없고, 둘 사이에 사용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또 재판부는 "K원장은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 전문적인 의료행위와 이를 행하는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 행사, 병원 운영 성과나 손익 귀속 등에 있어서 처남과 비교해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