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034건으로 2011년 2970건 보다 2.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공단이 행한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판단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구체적으로 보면 10건 중 6건이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이었다. 보험료 이의신청은 1809건이었다. 이는 전년도 1659건보다 3.6% 늘어난 수치다.
보험급여 634건(20.9%), 자격 500건(16.5%), 요양급여비용 91건(3.0%) 순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생활수준을 평가해 부과하는 현행 보험료부과체계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보험료 부과수준이 실질소득에 비해 높다는 불만이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3034건 중 인용결정으로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209건으로 6.9%로 209건이었다.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민원처리 결과로 취하 종결된 건수는 463건이었다.
주요 인용결정의 대표적 사례는 ▲승용차 대출사기 피해 사실 확인으로 해당 차량을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 확인으로 연체금을 면제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분사된 것은 계속근무로 보아 임의계속가입자로 자격을 인정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