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온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 시행이 사실상 6개월 유예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심장스텐트와 양전자단층촬영(PET) 급여기준을 예정대로 12월 1일 시행하되,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장통합진료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PET의 경우, 증상이 없는 환자의 장기추적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나, 현행 기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장기 예약된 환자(약 5만명 추정)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급여기준이 개정된 9월 30일 이전에 예약을 마친 환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 1회 촬영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논란이 고조된 심장스텐트 협진은 6개월 시행 유예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심장스텐트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새롭게 도입한 심장통합진료는 급여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준비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흉부외과가 없어 병원내 심장통합진료가 불가능한 의료기관도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고, 수가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영상 매체 등 진료기록 공유방법 등 세부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흉부외과가 있고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실시하는 의료기간은 예정대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되,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6개월간 급여를 인정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스텐트 청구 현황을 분석해 2015년 3월말부터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심장스텐트 시행 유예 등 고시안 변경을 놓고 흉부외과학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