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현 동아ST)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료 1000만원 이상을 받고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 중 항소를 제기한 10명 모두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하지만 양형은 모두 줄었다.
특히 3명은 동영상 강의 수준이 높다는 점을 인정받아 선고 유예를 받았다. 유죄는 맞지만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뜻이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은 27일 동아제약 동영상 리베이트 관련 2심 선고에서 10명 중 3명에 선고 유예를, 나머지 7명에는 개인별로 다른 벌금형(200만~400만원)과 추징금(수수액 비례)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0명에 전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8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주목할 부분은 10명 모두 유죄를 받았지만 1심보다 양형이 줄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동영상 강의료 자체가 리베이트라기 보다는 동영상 내용에 따라 유죄냐 무죄냐를 그리고 양형의 정도를 판단했다.
때문에 공정경쟁규약이 정한 1시간 강의료 50만원 상한선에 벗어나 1시간 분량 1편에 300만원에 달하는 강의료를 받은 의사도 있었지만 선고 유예를 받았다.
한편 나머지 7명은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중 일부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참여한 의사들이 현업에 지장이 없도록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