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길병원 1년차 레지던트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봉합수술 한 것을 두고 비난의 화살이 해당 레지던트에게만 쏠리자 전국의사총연합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수련병원, 국회의 인기영합주의적 작태를 비판하며 수련환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길병원 성형외과 1년차 레지던트는 술을 마신 상태로 3살 남자아의 턱을 봉합수술 했다. 길병원은 해당 전공의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여부를 검토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음주진료 의사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주는 의료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전의총은 "음주상태에서 환아에게 피해를 야기한 상황을 변호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하면서도 "파면, 면허정지가 이 사안의 궁극적인 해법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잘못도 물론 있지만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뒤로 한 채 오직 당사자에게만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을 심히 결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공의 처우개선을 주장할 때면 어김없이 병원들이 내세우는 등장하는 '전공의=교육생'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전의총은 "교육생이 술을 마신채 교육을 받는 동안, 교육을 담당해야 할 병원 관계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전공의가 야기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발뺌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교육생 신분이라면 교육을 담당한 병원에 1차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기형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자화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해당 전공의 파면을 주장하기 전에 저수가를 강요하고 의료전단체계 및 응급의료체계를 왜곡하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이 먼저 파기돼야 한다"며 "전공의를 값싼 노동자로 부려먹는 병원이 먼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수련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의총은 "국회, 보건복지부, 수련병원들은 엉뚱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부화뇌동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외면하는 작태를 그만두고 여론을 부추길 궁리보다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