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자안전법을 비롯한 130건을 일괄 상정하고 이를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법안소위에서 심의한 160여건의 법률 개정안 중 본회의 상정 보류와 일부 제외된 법안을 제외한 130건을 예정대로 통과시켰다.
병원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환자안전법 제정안(대표발의:오제세 의원, 신경림 의원)의 경우,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설, 장비, 인력 및 주의 의무 등 의료기관장 책무를 명시했다.
복지부장관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환자안전 활동 현황파악과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환자안전기준 등이 포함됐다.
환자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인증 의무화는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삭제됐다.
일정 규모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문형표 장관은 “법안소위를 담당한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환자안전법 제정을 통해 환자 안전과 질 향상을 위한 틀이 마련됐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등 130건의 법률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놓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