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전문가 단체와 건강보험가입자단체,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50여명의 위원들의 인력풀제로 구성, 운영되며 회당 20 내외의 위원이 참석한다.
가입자포럼은 "한국화이자의 로비시도는 불법행위"라며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여부와 관련해 급여평가 신청과 재평가, 제약사 소명기회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경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가 사전에 불법적으로 급평위원에 대한 로비시도는 급평위를 무력화시키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심평원은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심평원은 내부업무 처리과정 및 급평위 위원들 대상으로 확인·점검한 결과, 급평위 참석 대상 위원명단이 사전에 외부 유출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약사로부터의 접촉 시도가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급평위 위원 52명(해외연수 1인 및 퇴직 1인 제외)에 대해 확인한 결과, 급평위 참석대상 위원 중 일부와 참석 대상이 아닌 위원 일부에서도 해당 제약사의 접촉 시도(이메일, 문자메세지 발송 등)가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접촉 시도에 대해 모든 위원이 면담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위원은 급평위 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하며, 참석위원명단은 철저하게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로비 의혹을 계기로 심평원은 급평위의 공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약사의 공식적 소명 기회 확대 ▲급평위 위원 및 내부직원 윤리규정 강화와 더불어 제약업계(협회)차원의 자발적 계도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해당 제약사의 잴코리 캡슐에 대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및 사회적 요구를 감안, 조속히 급평위에 재상정해 한 점 의혹 없이 공정한 평가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