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이 에이즈 환자들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수동연세요양병원은 12일 "병원의 부주의로 에이즈 요양환자가 사망했고, 에이즈 감염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에이즈 감염인들과 동성애자들의 허위 주장들이 보도되면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해 왔다"고 밝혔다.
수동연세요양병원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인 단체는 지난해부터 에이즈 감염인들과 동성애자들이 병원의 부주의로 에이즈 요양환자가 사망했고, 당시 에이즈 환자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은 "2013년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는 2001년 대형병원에서 에이즈와 악성결핵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안 받고 지내던 환자"라며 "에이즈 뿐 아니라 전신에 악성결핵이 퍼져있고 신경매독, 간농양, 비장농양 등 다수의 합병증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특히 "사망한 에이즈 감염인 어머니의 경우 에이즈 감염인 단체가 사실과 다르게 언급하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에이즈 감염인 어머는 에이즈 감염인 단체들에게 단 한번도 연락받은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수동연세요양병원은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맡은 질병관리본부가 회신한 문서를 공개하며, '환자가 간병인으로부터 성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게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됐지만 모두 기각처리됐고, 간병사가 환자를 성폭행했다는 문제도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사건을 계기로 에이즈 감염인 단체가 자신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국립에이즈요양병원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은 "에이즈 감염인 단체와 동성애단체는 국립에이즈요양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후 자신들을 국립에이즈요양병원 감독요원으로 채용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플러스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최근 "에이즈 환자들의 입원이 가능한지를 전국 28개 공공·민간요양병원에 문의했지만 모두 거부했다"며 "요양병원조차 에이즈 환자에 대한 낙인으로 사회적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에이즈 감염을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구제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공공·민간요양병원에 관련된 사실에 대한 서면진술서를 확인한 후 제기된 진정사건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