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문과 갈등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이슈는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 고시이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한 심장스텐트 시술 양상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9월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 골자는 중증 관상동맥 질환과 다혈관질환의 경우, 심장내과(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심장통합진료시 심장스텐트 보험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심장학회와 중소병원은 의료현실을 간과한 처사라며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나, 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은 9월 30일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 시행을 예고하며 원안을 고수했다.
심장스텐트 협진 의무화 논란은 국정감사로 확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전문가 갈등을 부추긴 심장스텐트 협진 고시안을 질타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의도라며 문형표 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심장학회와 중소병원은 일간지와 전문지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고 고시안 철회를 촉구했으며, 흉부심장외과학회는 협진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는 중증질환보장팀 팀장을 메디컬코리아 TF팀장(신설)으로 인사 발령 조치하며 다양한 의혹을 남겼다.
복지부는 결국 12월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심장스텐트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 고시를 시행하되, 심장통합진료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다만, 심장통합진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심장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해 2015년 3월말부터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심장학회 승리로 일단락된 모양새이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심장스텐트 협진 시행 유예를 놓고, 심장학회는 내심 환영하면서도 협진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흉부심장외과학회는 데이터를 통해 관상동맥우회술(CABG)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심장스텐트 개수제한 폐지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이들 학회 모두 유예기간 종료(내년 5월말) 후 고시안 철회 및 시행으로 맞서고 있어 복지부가 심장스텐트 협진 방안을 어떤 식으로 도출하더라도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