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수수 관련 사전 처분 통지서 발송에 대해 의료계가 대규모 행정소송을 벌일 태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행정처분시 대규모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서울시의사회도 관련 예산 2000만원을 배정해 소송인단을 물색하고 나선데 이어 일부 시도의사회까지 소송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8일 메디칼타임즈가 의협과 시도의사회 등에 문의한 결과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인단 모집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금품 수수 사안에 대해 "직무에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1940장에 달하는 경고 처분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복지부의 공문 발송에 이미 서울시의사회는 2000만원의 관련 예산 배정과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의사회 소속 100여명의 회원들이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중 10명 이상 20명 정도가 행정소송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보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거없이 검찰 측의 범죄일람표만에 근거해 처분 통지서를 남발한 복지부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고 싶었지만 법률적으로 마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아쉽지만 지금으로선 경고장을 받는 실제 피해 회원이 나와야만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명 마감 시한인 26일 이후 소송을 진행하면 다른 회원들의 동참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올해 초에 리베이트 관련 소송에 대비한 예산 항목을 신규로 편성해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시도의사회 역시 소송인단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모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지역의사회의 경우 해당되는 회원들이 많지 않고 행정력도 부족해 전국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피해 회원을 모아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지난 주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도 이런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다.
경고 처분에 앞서 소명할 것을 주문하던 의협도 소송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의협은 "불명확한 조항에 근거한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실제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대규모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조항 자체만으로도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품위 손상 사유는 법으로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 윤리문제이므로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2012년부터 의료법이 의협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돼 품위 손상행위는 윤리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의협은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한 채 복지부는 윤리적 잣대를 의료인들에게 들이대면서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며 "2010년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판매촉진 목적의 '시판 후 조사'의 허용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판 후 조사 건에 쌍벌제를 소급적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경우 법률자문단을 공동소송인단으로 해 대규모 소송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