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를 조리업무에 전담시키고 청구는 요양보호사 고유업무에 종사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내부자 공익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2014년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7억 2698만원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포상금 총 6112만원(최고 1404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3754만원)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1154만원) ▲주야간보호시설에서 급여기준을 위반한 경우(641만원)▲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563만원) 이다.
대표적인 부당사례로 S장기요양시설의 경우 16개월간 요양보호사 2명을 조리업무에 전담시키고, 청구는 요양보호사 고유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청구했다.
여기에 물리치료사 1명이 월 160시간에 부족하게 근무했으나, 청구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12개월간 청구하는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2억 1648만원을 부당 청구하다 공익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I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1인에 대해 483일 동안 입소 신고를 누락하고, 청구는 감액 없이 청구하는 등 총 9770만원 부당 청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80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5억 5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