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공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부총리 최경환)는 18일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성과 및 보완방안'을 통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의료법인은 공식적 확인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는 관련부처와 합동회의에서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만 상증세(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없이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나, 요건 충족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제도 안착의 애로점을 설명했다.
현재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는 익년도 심사와 확인을 거친다는 점에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확인을 받기 전 자법인 설립이 사실상 불투명하다.
기재부는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절차적 불확실성과 개별 요건 엄격함 등을 완화해 자법인 설립 사례의 조속한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요건을 충족한 의료법인이라면, 확인 절차 전 자법인 주식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특수성과 상증법 취지를 균형있게 고려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의 애로요인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야덩과 진보단체, 보건의료계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을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