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은 19일 2014년 광주, 전남·북 소재 63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찾아주기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242억원의 진료비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의 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필수 기재 누락 및 오류가 있는 경우 반송이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3년 동안 반송사유를 보완해 재청구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심평원 광주지원 지역에 개설하고 있는 의원·약국 대부분이 의·약사 홀로 진료·조제 및 직접 청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요양급여비용 반송 확인 및 재청구가 늦어져 법정기한 내 요양급여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요양급여비용 반송 알림서비스는 2012년을 시작으로 2014년에도 반송 후 재청구 하지 않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법정기한 내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왔다.
특히 2014년은 반송 후 재청구 하지 않은 관내 66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52회의 신속한 재청구 알림서비스 제공을 통해 637개(96.1%) 요양기관에 242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법정기한 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평균 재청구 소요기간을 3.6일로 단축했다.
심평원 강정숙 광주지원장은 "앞으로도 요양급여비용 미 청구 및 재청구가 누락된 병·의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요양급여비용 찾아주기 알림서비스와 올바른 청구 안내로 고객체감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