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도 의약품 공급업체의 약 공급내역과 청구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약국에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올해부터 병․의원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부터 병․의원까지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더해 약값 청구적용단가와 공급규격 항목을 추가하고, 의약품 검색조건 및 서비스 접근경로도 다양화했다.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해 병․의원은 자신들이 구입한 의약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공급내역에 신고 누락이나 착오 신고가 있으면 의약품 공급업체에 수정 보고를 요청하거나 의약품정보센터에 통보하면 된다.
심평원은 현재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업체가 요양기관 등에 공급한 의약품 내역을 의약품정보센터포털(www.kpis.or.kr)을 통해 신고 받고 있다.
신고 된 의약품공급내역 정보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구입약가 사후점검 ▲2012년 4월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구입․청구 상이기관 알림서비스'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심사정보>정보방>요양기관별 공급내역 상세조회' 또는 '신청 및 자료제출>구입약가 확인>의약품공급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스스로 구입한 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