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대 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받은 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적된 문제점을 대폭 손질했다.
특히 가장 큰 불만을 산 문자 발송 횟수 제한이나 선거인 명부 제공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선관위가 올해 투표율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은 최근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 규정 개선 건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제38대 회장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 방식이 적용됐다"며 "게다가 회비 납부 기준도 강화되는 등 회원들의 선거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일정 부분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는 회원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였다"며 "투표율과 선거 열기 제고를 위해 각각 선거인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 플랫폼도 유연하게 인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점은 선관위가 후보자들에게도 선거 열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과 편의를 제공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이다.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유세 문자 발송 횟수 제한되고 후보자들에게 선거인 명부 제공도 금지돼 '깜깜이 선거'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기도 했다.
김완섭 위원장은 "지난 해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유세를 위한 문자 발송 횟수가 장문, 단문 각각 두 번으로 제한됐다"며 "후보자들의 요청에 한번 더 문자를 발송케 했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회원들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여부와 투표방식을 선택하게 했다"며 "덧붙여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체크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후보자에 정보 제공을 동의한 회원들의 선거인 명부를 모아 각 후보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 선관위의 방침. 게다가 정보 제공을 동의한 만큼 후보자들의 유세 문자 발송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해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했고 문자 발송 역시 선관위가 대신 해줄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는 정보 제공 여부를 사전에 승인을 받는 만큼 장문, 단문 등의 문자 발송 제한을 완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회비 및 회비 완납의 기준을 2년으로 완화해 회원의 선거 참여 확대 및 투표율 향상을 꾀하는 안건을 제안했고 임총에서 의결이 됐다"며 "회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 선거인 만큼 회원들의 투표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