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은 지난 해 11월 임명된 윤석준 기획상임이사와 변성애 업무상임이사가 손명세 원장과 계약을 맺었으며, ▲금품 수수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직위 등을 이용한 알선·청탁 행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에 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석준 이사와 변성애 이사는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기관의 본분을 다함과 동시에 항상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