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윤옥의원실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후원으로 지난 1월 26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병원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약사법 예외규정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도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가 양산되고 있어 국민의 안전한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현두륜 변호사는 의약품 조제와 관련한 현행 약사법 규범과 의료기관에서의 적용에 있어서의 차이로 인해 간호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 보조행위가 약사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사법 제23조 제4항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간호사는 투약 및 주사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데, 그 준비단계에 해당하고 위험도가 낮은 조제는 보조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의경 교수는 간호사 조제가 허용되면 의약분업 원칙 훼손, 간호사(간호조무사)의 면허 및 교육 범위 이외 불법행위가 초래되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동 토론회에서 의협 대표로 참석한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현행 법규의 위반은 제재되어야 하나 실제 법규위반의 정황을 검토하여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의사에 의한 조제의 예외사항은 현행 법규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인 의약사, 정부 등이 ‘직접조제’에 대하여 융통성 있는 적용에 동의하거나 명시적인 법규가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 약사법 제23조제4항 ‘자신(의사)이 직접조제’를 ‘자신(의사)의 책임 하에 조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토론회는 의료행위의 당사자인 의사와 약사가 함께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가 인식 할 수 있었던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깊이 경청하여 의료행위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조제행위가 불법이 되어 국민의 안전한 건강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검토 등을 통해 의료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