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본인부담을 포함한 유방재건술과 초음파 절삭기 등의 선별급여가 실시된다. 또한 지역 병원과 대형병원 간 원격협진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3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개정안과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시범 적용 추진 방향 등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우선, 뇌자기파 지도화 검사와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 검사,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유방재건술, 초음파 및 전파 절삭기 등 5개 항목의 선별급여가 실시된다.
간질 및 뇌종양 환자의 병소 위치 확인을 위한 뇌자기파 지도화 검사와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 지도화 검사 그리고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은 본인부담 80% 형태로 구성됐다.
유방암 환자의 유방절제술에 따른 유방 복원 차원의 유방재건술은 50% 본인부담이다.
건정심은 유방암 발생률과 환자단체 급여화 요구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에 해당해 선별급여를 실시하고 했다.
개복수술시 사용하는 초음파와 전파 절삭기(1회용)는 본인부담 80%가 적용된다.
재사용 절삭기 등 대체 필수급여가 존재하며 고가 비용으로 비용효과성이 낮은 점을 반영했다.
4월부터 시행될 선별급여 5개 항목 재정 소요액은 약 436억원으로 약 13만 2천명의 환자가 보장성 강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병원간 원격협진 수가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원격협진 관련 2가지 모형을 보고했다.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요청으로 권역응급센터 전문의가 환자 처지 방법과 이송 여부 등을 자문하는 경우이다.
일반환자의 경우, 환자를 의뢰 또는 진료한 환자 회송 과정에서 환자를 진료했던 기관간 환자 상태 또는 예후 관리 등을 자문하는 경우이다.
수가 형태는 협진 요청기관의 의뢰에 따르는 추가 노력을 고려한 의뢰 수가와 자문기관의 조언을 고려한 자문 수가 등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2월 중 협진수가 적용 참여기관을 모집해 시범 적용 수가(안) 및 적용기준을 마련, 원격협진 수가 적용에 이어 중간점검(9월)을 거쳐 내년 2월 정식 수가를 마련하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위험분담제(신약 젤코리캡슐) 협상상황과 금연치료 건보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다.
보험급여과는 "선별급여는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 검토하는 과정"이라면서 "선별급여 적용 기간 동안 보험에서 일부만 지원해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 부담은 줄여주고 근거 자료 축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