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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kg 환자에 펜타닐 과다 처방, 3억 5천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펜타닐 부작용 뇌 손상 인정…병원 책임 40%"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2-06 05:52:21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과다처방해 뇌 손상을 일으킨 한 대학병원이 환자에게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조휴옥)는 펜타닐 패치 과다처방으로 저산소성 뇌 손상의 부작용이 생긴 환자와 그 가족이 서울 J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이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은 3억4285만원에 달한다.

고 모 씨는 어깨와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J대학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허리 MRI, 근전도 검사를 하고 약물 및 보존적 재활치료를 했지만 고 씨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고 씨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소화불량, 오심, 구토와 함께 허리와 관절 통증, 근육통 등을 약 8개월 동안 계속 호소했다. 고 씨의 몸무게는 1년 만에 53kg에서 35kg으로 18kg이나 줄었다.

J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그동안 고 씨에게 투약했던 에어탈, 울트라셋, 아모베스트 등을 중단하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50㎍/h와 맥페란정 5mg, 변비조절약을 처방했다.

고 씨는 펜타닐을 오른쪽 옆구리에 붙이고 30분 후 구토 증세를 보였고, 다음 날 아침에는 의식이 없는 채로 가족들에게 발견됐다.

펜타닐 중독 의심증이었던 것이다. CT, 뇌 MRI 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과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했다.

고 씨와 가족은 ▲의료진이 펜타닐 패치를 과다처방했고 ▲펜타닐 처방 자체가 잘못 됐으며 ▲지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 중 의료진이 펜타닐 패치를 과다처방했다는 의료과실 부분만 인정하며 병원 측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고 씨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 경험이 없는 환자다. 의료진은 고 씨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할 때 25㎍/h를 넘지 않도록 처방한 다음 경과를 관찰해 용량을 조절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처음부터 50㎍/h를 처방해 고 씨에게 펜타닐 패치를 과다하게 투약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거로 펜타닐 패치 사용설명서, 세계보건기구(WHO) 지침 등을 들었다.

사용설명서에는 초기 용량으로 25㎍/h를 초과하지 않으며, 환자 반응에 따라 3일마다 12 또는 25㎍/h씩 증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신체 크기, 나이와 쇠약의 정도를 포함하는 환자의 의학적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

WHO도 마약성 진통제 처방은 점차 강도를 높이는 계단식 치료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펜타닐 패치 과다처방과 뇌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 씨는 펜타닐 패치 부착 후 13시간 뒤에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이는 펜타닐 사용으로 혈중농도가 증가하기 위해 드는 시간인 약 12~24시간 안의 범위에 있다. 매우 드물지만 펜타닐 패치 사용의 부작용인 호흡억제 때문에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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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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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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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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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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