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은 5일 "수의사도 동물 질병과 동물용 의약품 제조 업무를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동물용 의약품 제조, 수입 관리 자격을 약사 또는 한약사로 규정해 관련 업체가 의무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명연 의원은 "농어촌 영세한 지방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의 경우, 약사 및 한약사 인력 공급이 부족해 제조관리자로 고용하기 어렵다"면서 "심지어 일부 제조업체는 불법적인 면허 대여 등을 통해 제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 관리자 규정(약사법 제36조)의 '전문기술자' 조항을 '전문기술자와 더불어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의약 외 품을 제조하는 경우 수의사에게'로 변경했다.
김명연 의원은 "동물 질병과 동물용 의약품에 전문적 교육을 받은 수의사도 제조 업무를 관리할 수 있게 해 동물용 의약품 제조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독일과 캐나다, 중국 등은 동물용 의약품 제조수입 관리자 자격을 약사 뿐 아니라 수의사에게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