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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에게 기도삽관 시킨 의사 면허정지 '정당'

항소심서도 패…"삽관 시술, 의사 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2-05 05:55:27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삽관 시술을 맡겨 환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한 의사가 면허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의사는 항소심까지 가면서 억울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장석조)는 부산 B병원 박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박 원장은 손가락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전신마취를 위한 기도삽관 시술을 하게 했고, 환자는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재판 과정에서 박 원장은 간호조무사의 "준비 다 됐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고 수술실에 들어간 데다 환자 마취는 전문간호사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 원장은 전신마취를 할 때 사용한 근육이완제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검찰은 박 원장은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확정 지었다.

복지부는 벌금형을 근거로 박 원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 원장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기도삽관 시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다. 비록 의사 지시가 있었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박 원장이 마취전문간호사에게 전신마취를 위한 삽관 시술을 하도록 하게 한 것은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라며 "삽관 시술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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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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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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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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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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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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