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인슐린+먹는 당뇨병약 2종'이 모두 급여 적용된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류마티스관절염(RA) 치료제 '젤잔즈(토파시티닙)'와 우울증치료제 '프리스틱(데스벤라팍신)' 역시 신규 보험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 기준상 인슐린과 병용 급여가 인정되는 2종의 경구제를 함께 투여시 모든 약제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슐린과 고가 경구제는 급여, 저가 경구제는 환자가 부담했다. 단 지금도 메트포르민+ SU계+ 인슐린 병용 요법은 예외적으로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급여기준은 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약을 투여했는데도 HbA1C가 7% 이상인 경우 인슐린과 경구용 당뇨병치료제 병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급여 확대는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등에 혈당조절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언급된 점을 고려해 병용 투여되는 경구제 2종을 급여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복지부는 2월부터 이전에 급여 적용이 안된 DPP-4 억제제와 인슐린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젤잔즈(토파시티닙)'와 '프리스틱(데스벤라팍신)'도 내달부터 보험이 이뤄진다.
'젤잔즈'는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1종 이상의 생물학적 항류마티스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급여 대상이다.
'프리스틱서방정'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급여 인정된다.
타과에서 기타질환으로 우울병에 투여할 때는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면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보험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