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과 2종의 당뇨병 경구제 병용시 보험 기준 확대가 추진된다.
또한 간경변시 간효소 수치와 관계없이 간염 치료제에 대한 보험도 이뤄질 전망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뇨병, 간질환 등 만성질환약제에 대한 급여 기준 확대를 검토 중이다.
먼저 당뇨병치료제는 인슐린 주사제와 경구제 병용투여 기준이 넓어진다.
급여 기준상 인슐린과 병용 급여가 인정되는 2종의 경구제(메트포르민, SU계, 피오글리타존)를 함께 투여시 모든 약제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슐린과 고가 경구제는 급여, 저가 경구제는 환자가 부담했다. 단 메트포르민+ SU계+ 인슐린 병용 요법은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인슐린과 병용투여시 효과적인 인슐린 분비호르몬 분해억제제(DPP-4 억제제)에 대해서도 보험이 된다.
여기서 효과적이란 인슐린 요구량 감소, 저혈당·체중증가 등 부작용 감소, 효과적인 혈당 감소 등을 의미한다.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기준도 확대된다.
앞으로 최신 임상진료지침을 반영해 간효소 수치와 관계없이 급여가 된다.
현행은 간경변, 간암을 동반한 만성활동성 B형간염 환자는 HBV-DNA가 10에 4승 이상이면서 AST 또는 ALT가 정상 상한치 이상인 경우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이 급여기준이 확대되면 연간 약 203~368억원의 소요 재정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뇨병 약 4만명, B형간염은 1700~3400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