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이 또 하나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이어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허용 방안이 또 하나의 갈등으로 번지는 있는 것.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추진중인 카이로프랙틱 연수강좌에 대해 비판하고 이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의협에서 추진하는 카이로프랙틱 연수강좌는 이론과 실습을 포함해 30시간"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도 무시하고 단지 30시간의 연수강좌를 통해 환자에게 시술 아닌 실습을 하려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협은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허용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관련 학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카이로프랙틱협회가 WHO의 권고안을 이유로 의협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WHO '카이로프랙틱 교육과 안전에 관한 지침서'에 따르면 의사라 하더라도 의학교육 외 최소 2200시간의 카이로프랙틱 교육과 임상실습(1000시간)을 마친 후에 환자에게 시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카이로프랙틱협회는 "환자들이 WHO 권고 사항을 알게 된다면 의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의사들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면허가 있다고 해서 다른 전문분야인 카이로프랙틱을 시술 할 수 있게 해 주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의협이 정부의 카이로프랙틱 제도화에 대처방안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한다는 이유 또한 모순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지금까지 카이로프랙틱을 비과학적이고 사이비의료행위로 취급했던 의사들이 이제는 도수치료의 한 분야인 것처럼 포장하고 배우려 하고 있다"며 "의협은 카이로프랙틱 교육에 앞서 이 학문이 비과학적이고 사이비의학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그동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며 근거로 비전문화 및 의료사고 위험성을 제시했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논리로 카이로프랙틱을 봐라봐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