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건강보험 진료비 55조 육박…약국 비중 병·의원 압도

심평원, 2014년 심사실적 총 62조…자동차 진료비 268% 급증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2-24 12:00:00
2014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2013년도(50조7426억원)으로 보다 5조원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외래진료비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 등 병·의원보다 약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요양기관 종별 및 진료행태별 진료비 실적, 다빈도 상병 등 건강보험 주요 지표를 수록한 '2014년도 진료비통계지표'를 발간·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심평원의 2014년 심사실적은 총 진료비가 61조9093억원으로 전년 대비 9.1%(56조7687억원) 증가율을 보였다.

보험자별 진료비 심사금액은 건강보험 54조5275억원(7.5% 증가), 의료급여 5조6402억원(6.3% 증가), 보험 3183억원(4.8% 감소), 자동차 진료비 1조4234억원(268% 증가)을 각각 기록했다.

수가유형별 진료비는 행위별 수가가 93.1%, 정액 수가(요양병원 정액, 포괄수가)가 6.8%로 나타났다

수가유형별 진료비는 행위별 수가가 50조7740억원, 정액 수가가 3조7535억원으로, 정액 수가 구성비는 요양병원 정액이 2조3843억원(63.5%), 포괄수가가 1조3692억원(36.4%)으로 조사됐다.

행위별 수가 청구건을 4대 분류별로 구분한 진료비는 기본진료료 14조3199억원(28.2%), 진료행위료 20조8169억원(41.0%), 약품비 13조4491억원(26.4%), 재료대 2조1881억원(4.3%)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37.4%, 진료행위료 45.8%, 약품비 10.9%, 재료대 5.7%으로 나타났으며, 약국의 진료비 구성비는 행위료(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등) 26.0%, 약품비 73.9%를 기록했다.

보험자별 진료비 심사실적
건강보험 진료비 55조원 육박…약국 점유율 22.9%

2014년도 건강보험 진료비는 54조5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진료비는 108만원(6.8% 증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20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진료비는 42조270억원으로, 입원은 7.5% 증가한 19조576억원(45.3%), 외래는 8.6% 증가한 22조9694억원(54.7%)이며, 외래진료비 증가율이 입원보다 1.1%p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입원 2.6일, 외래 17.1일로 2013년에 비해 입원일수는 0.1일, 외래는 0.3일 증가했다.

약국 진료비는 12조5005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약국 방문일수는 9.7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비중은 전체 진료비 54조5275억원 중 약국 12조5005억원(점유율 22.9%), 의원 11조3134억원(점유율 20.7%), 병원 8조9410억원(점유율 16.4%), 상급종합병원 8조5649억원(점유율15.7%) 순이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기관수가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3조7480억원의 진료비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진료비 전년 대비 증가율은 요양병원 18.4%로 두드러졌으며 병원 9.0%, 의원 6.0%, 약국 진료비는 5.3% 증가했다.

한편, 다빈도 상병 10개 중 전년 대비 총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입원 상병은 노년성 백내장으로 11.9%가 증가했으며, 진료비가 가장 높은 입원 상병은 뇌경색증(7132억원)으로 환자 1인당 진료비가 59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암상병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조2777억원으로, 입원 진료비는 총 2조 7,413억원, 외래 진료비는 총 1조536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