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병원의 급여 비용 청구와 심사를 담당하는 보험심사간호사를 국가 공인 자격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국가 자격으로 승격될 경우 보험심사간호사의 위상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기 때문. 이를 통해 간호사회는 심사 수가까지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험심사간호사회 이영 회장(서울아산병원)은 24일 서울아산병원 강당에서 개최된 제18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회장은 "보험심사간호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 공인 자격 승격을 추진중에 있다"며 "이미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심사간호사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한국간호평가원과 국가 공인 신청과 관련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표준 교재 개발에 대한 회의는 마쳤으며 보험심사관리사 자격 시험 문항 심의와 출제위원 선정 등에 대한 논의는 끝낸 상태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법무법인 세승과 보험심사간호사 자격을 국가 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 계약도 마쳤다.
사실상 국가 공인 자격으로 승격하기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난 셈이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는 보험심사간호사에 대한 국가 자격 승격 여부가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후 법률 마련 절차 등을 감안해도 올해 안에 승격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보험심사간호사가 국가 공인 자격으로 승격하면 현재 보험심사간호사회가 추진중인 심사 수가 책정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국가 공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심사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업무를 수가로 인정해 달라는 설득력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보험심사간호사회는 이미 서울대 김진현 교수 등에게 진료비 관리 수가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올해는 보험심사간호사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가 공인 자격 승격과 심사 업무 수가 책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