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의협 회장 후보(기호 3번)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또는 경고 조치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조인성 후보의 지지자들이 대량으로 문자를 보낸 점, 서로 비슷한 내용과 형식의 문자를 발송한 점 등을 들어 선거캠프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지난 13일 선관위는 조인성 후보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부와 조치 방안에 대해 서면 결의를 진행해 그 결과를 14일 최종 공개키로 결정했다.
지난 10일 조인성 후보의 지지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세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수의 회원들이 받은 문자 내용은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19xx년 졸업한 xxx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xx년 졸업한 이대의대 동문 xxx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 19xx년 졸업한 xxx원장입니다" 등으로 시작한다.
다수의 문자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작해 조인성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조인성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로 끝난다는 점에서 타 후보들은 조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대량으로 발송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인성 후보는 "해당 문자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발송한 것일뿐 선거캠프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선관위는 조직적 개입없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3일 문자를 발송한 지지자들에게 문자 발송의 경위 등을 담은 해명서를 요구했다"며 "답변 내용은 주로 '동창회 명부에서 전화번호를 수집해 개인적으로 지지 문자를 보냈다'는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문자를 발송한 총 7명의 인원이 서로 문자의 내용과 형식이 비슷한 부분은 해명이 필요하다"며 "이는 선거캠프의 조직적인 개입이 없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자를 보낸 7명의 개인에 대해서 주의나 경고 조치를 내리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문자 발송을 통해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바로 조인성 후보이기 때문에 조 후보에게도 마찬가지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14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주의나 경고 조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선관위는 의협 법제이사를 통해 처분 수위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마친 상태기 때문이다.
9명의 선관위원 서면 결의에서 경고 조치를 주장한 위원은 2명, 위원장에게 위임한 위원은 3명 정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