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후보자, 대의원, 회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KMA Policy를 위한 정관 개정 논의를 해 주길 부탁드린다."
대한의사협회가 일관되고 통일된 정책을 수립, 수행하기 위해 KMA Policy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집행부마다 각종 정책에 대한 입장이 바뀌는 등 전문가 단체로서 신뢰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6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 회관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근거중심·지속가능한 KMA Policy 구축을 위한 정관 개정 건의'에 대해 발표했다.
KMA Policy는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AMA Policy를 벤치마킹해 윤곽을 잡았다.
미국의사협회는 AMA Policy를 통해 협회 내규, 정관, 제반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 명문화해 대외에 공개하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가단체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간 의협이 집행부·대의원의 교체에 따라 정책이 손 뒤집듯이 바뀌어 왔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반드시 KMA Policy가 필요하다는 게 집행부의 판단.
실제로 제37대 의협 집행부에서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38대에서는 뒤바뀐 적이 있다. 이외 의협은 집행부에 따라 만성질환관리제(일차의료시범사업), 리베이트 쌍벌제 근절 선언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미묘한 입장 변화를 나타냈다.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협 회장 후보뿐 아니라 전국의 대의원과 회원에게 KMA Policy 도입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누가 당선되던 대의원이 바뀌든 KMA Policy가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재욱 소장은 "미국은 누구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미국의사협회의 정책들을 검색해 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회무의 연속성과 전문가단체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정관 개정안도 만들었고 우선 당장 수록할 70~80개에 달하는 안건도 학회와 의견 조율을 해 놨다"며 "정기총회에서 논의되고 대의원회의 이름으로 발표가 돼야 권위를 가지는 만큼 정관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KMA Policy가 도입되면 ▲현행 보건의료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 및 개선 방안 제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의학적 기준 제공 ▲공익 실현을 위한 의협의 대외활동 홍보 ▲의료윤리 확립을 통한 내부 관리 및 자율 정화 등이 명문화 된다.
예를 들어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지' 항목에 대해서는 "의협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지에 대해 성급한 법제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종교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와 같은 입장이 대외적으로 기록으로 남게 된다.
의협은 집행부 안건으로 KMA Policy를 정기총회에 상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