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총장 비판하다 잘린 의대 교수 16년 만에 명예회복

임용 재심사·손배소 모두 승소…"4억 8천만원 배상하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5-03-24 11:58:16
학교법인 이사장과 대학 총장의 정책을 비판하다 교수직을 박탈당한 의대 교수가 16년만에 대학에 완승을 거뒀다.

대법원이 교수지위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모두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명예를 회복한 것.

대법원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의대 교수 A씨가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교수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충분한 조건을 갖춘 A교수를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걸러낸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마땅히 해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24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무려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1982년 B대학의 의대 조교수로 임용된 뒤 1988년 임년 10기의 정교수로 승진했다.

문제는 임기가 끝나는 1999년 일어났다. 대학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만큼 대학에서 나가라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A교수는 교육은 물론, 연구 실적과 진료 실적 등 정년 보장 교수로 조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상고심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A교수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200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한번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A교수는 즉각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2006년 대학이 근거없이 재임용을 거부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정년보장 교수로 임용이 가능한 심사기준을 충족했는데도 객관적인 근거없이 임용을 거부했다"며 "A교수가 간선제 총장 선출에 반대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대학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차 소송을 냈지만 이 또한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3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사회와 총장의 학교 운영 방식에 비판을 제기하던 A교수를 대학에서 내쫓기 위해 재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자 A씨는 나아가 재임용 거부로 자신이 받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완벽한 명예 회복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이 법정 다툼은 녹록하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1심은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6년이었지만 2010년이 되서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한 만큼 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해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이후부터 시간을 시효로 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학이 재임용 거부를 한 것이 부당해 손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시점부터 시효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학이 부당하게 재임용을 거부해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입힌 것이 분명한 만큼 4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