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에서 실시하는 자궁경부암 국가 검진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검사 단독시행은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25일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 위원회(총괄위원장 이원철, 가톨릭의대)가 개발한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은 전문가 위원회의 문헌고찰과 심포지엄을 통해 수정 보완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 또는 액상세포도말검사를 이용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3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해 자궁경부 세포검사(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 또는 액상세포도말검사)와 함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개인별 위험도 임상적 판단과 수검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시행할 것을 택했다.
특히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단독 시행하는 것은 선별검사 이득과 위해 크기를 비교 평가 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결론냈다.
끝으로 자궁경부암 검진은 검진결과 최근 10년 이내 연속 3번 이상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74세에 검진을 종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암센터는 향후 3주간 공개된 보고서 초안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 개정위원회 이재관 위원장(고려의대 산부인과)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권고안 보고서를 수성 보완한 후 최종 보고서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관련 학회에 전달하고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