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원급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한 타당성 분석조사에 돌입해 주목된다.
2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가 심사평가원에 의원급 노인정액제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심평원에 노인정액제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요청했다"면서 "연구결과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 의원급에 적용 중인 노인정액제 개선 여부를 검토했지만 타당성과 근거가 부족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론냈다며 사실상 보류 입장을 보였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원급 외래 진료비가 총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으로 고정한 제도로, 이를 초과할 경우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 부담하는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다.
매년 수가 인상으로 노인 외래 진료비가 1만 5000원에 육박하면서 의원급과 노인 환자 사이 마찰이 빈번히 발생해 의료계는 본인부담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연구소와 수가평가실에서 노인정액제 관련 현황 분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정액 구간별 소요비용 등 다양한 모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년대비 노인환자 외래 방문 수가 감소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수치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형표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노인정액제 지적에 "의료계와 개선에 대해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면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노인정액제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복지부가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돌입함에 따라 오는 5월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원급 손톱 밑 가시로 인식되는 노인 환자 진료비 마찰에 돌파구로 작용할지 시선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