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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 끊고 한약 먹게 한 한의사, 형사소송에서는 '무죄'

대법원, 26일 검사 상고 기각…2심 판결 유지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5-03-26 16:03:18
환자의 간 기능 악화에도 아랑곳 않고 한약을 처방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한의사가 민사 소송에서는 졌지만, 형사 소송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민일영)는 26일 오후 충청북도 청주 H한의원 김 모 원장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결과를 유지했다.

2009년 접촉성 피부염 치료를 위해 H한의원을 찾은 박 씨에게 김 원장은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하고 1년간 한약을 먹으면 체질이 개선되면서 완치할 수 있다"며 한약을 복용하게했다.

2개월여 후, 박 씨는 간 기능 상실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한약이 간 기능 손상에 역할을 한 것.

이에 유족 측은 김 원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소송과 함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는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였다.

먼저 결론이 난 것은 민사 소송.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유지하며 김 원장이 박 씨 유족에게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형사 소송에서는 법원 판결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김 원장이 박 씨를 한약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김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해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 씨의 전원조치 여부와 무관하게 자가면역 질환이나 특이체질, 해열제 부작용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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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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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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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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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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