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퇴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를 동원해 수 십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대규모 보험사기범들이 검거됐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광역수사대는 30일 "국내 22개 보험사에 입원일당 특약보험을 가입한 후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당뇨와 천식 등 병명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총 35억원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피의자 26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피의자들이 현재 보험설계사로 근무 중이거나, 과거 보험회사에 근무했던 자 등 5명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험 특약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착안해 입원기간을 지속시키기 위해 병명을 바꿔가며 입원을 연장하고, 입원일 수에 따라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학병원이 아닌 소규모 병의원에 내원해 '넘어져 삐었다'(염좌)와 당뇨, 천식, 위궤양 등 병명으로 1인당 145일부터 1734일까지 입원했다.
특히 해당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퇴거를 요청하면, 환자 관리에 소홀한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으로 옮겨 병명을 바꿔 과거력을 고지하지 않고 수 십 차례 반복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 측은 처음에 단독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다 자신 가족이나 지인들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금원을 편취했다면서 심지어 고등학생 자녀까지 동원해 방학 때 마다 입원시킨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수 광역수사대장은 "과거 차량사고 등 위장 보험사기가 주를 이뤘으나 보험사 간 영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험설계사들이 자신 가족 또는 지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동원한 보험금 편취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향후 보험사기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피의자들의 장기입원을 방조하는 병원도 점검과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