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언론은 지난해 12월 12일자 의사·개원면에 "에이즈 환자에게 명예훼손 당했다는 요양병원, 이유는? - 수동연세요양병원 '감염인 단체, 공공병원 설립·자신들 채용 요구'" 및 같은 달 17일자 같은 면에 "에이즈 진료 매진 노력, 허위사실로 매도…억울하다" - 수동연세요양병원 염한섭 원장 "무혐의 처분 보도없고 선동과 가식만"라는 제목으로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인권위의 진정 및 감사원 고발이 모두 기각 내지 무혐의 처리됐고, 에이즈 감염인 및 동성애 단체가 자신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국립에이즈요양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는 병원 측의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HIV감염인단체와 인권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 사유는 위 병원의 차별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위 병원과 사업위탁을 중지했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인권침해에 대해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서, 즉 병원의 잘못이 인정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시정노력이 있었다는 판단임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에이즈 감염인 및 동성애 단체는 자신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에이즈 감염인만을 위한 국립요양병원설립을 요구한 적이 없고, 에이즈 감염인을 포함해 입원 거부 및 장기입원이 어려운 모든 환자들을 위한 국가 직영 요양병원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