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와 한도의 확대, 비급여 주사 아이템의 각광으로 되레 개원가가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주사제의 경우 종종 환자들이 "치료용으로 처방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13일 영양주사나 안티에이징을 전문으로 하는 개원가에 문의한 결과 비급여 주사 아이템의 인기와 실손보험의 보급에 따라 일종의 편법을 요구하는 환자들의 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티에이징을 전문으로 하는 강남의 B병원은 간해독 주사나 메가비타 주사, 미백주사 등 영양수액 주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 병원 역시 환자들의 무리한 요구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B병원 원장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주사제도 보장해주는 상품이 나왔다"며 "이를 알고 환자들이 찾아와 '비급여 주사제를 치료용으로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종종 한다"고 밝혔다.
고용량 비타민 C 주사제의 경우 통증치료나 호흡기 질환에 투여시 일부 실손보험이 보장해 준다. 이런 사실을 아는 환자들이 비급여 주사제 비용을 보험사로 떠 넘기기 위해 일종의 편법을 사용하는 셈이다.
B병원장은 "질환명과 처방 내역이 다르면 결국 의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단골 중에 처방전에 '치료용'을 표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한다"고 밝혔다.
대구의 D의원도 무리한 민원에 난색을 표명하기는 마찬가지. D의원 원장은 "실손보험 가입자와 보장 범위가 늘어났고, 보장 금액도 과거 10만원 수준에서 최근 30만원 정도로 한도마저 높아졌다"며 "그런 의미에서 주사제 관련 민원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단골 환자들이 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치료용 주사제 처방으로 표기를 해달라고 하면 난감하다"며 "의사들이 보험사와 분쟁을 일으키는 몇몇 사례를 봤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거절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처방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적도 등장했다.
조창식 원장 등 6명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정맥영양 주사요법' 서적은 진료현장에서 알아야 할 정맥주사 용법의 주의점과 비타민 수액의 유용성 근거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다.
조창식 원장은 "마그네슘 정맥주사의 경우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 통증 치료에, 근육기능 회복과 통증, 호흡기 질환 치료를 위한 고단위 비타민 C 정맥주사 치료는 말 그대로 '치료'에 해당한다"며 "치료 목적의 주사제 처방이 가능한 케이스 등을 모아 책을 집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