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미국지사 등 6개 해외지사 운영 후 제대로 된 실태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진흥원은 보건산업 제도 개발과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을 위해 2008년부터 미국, 중국, 싱가포르, 영국, UAE, 카자흐스탄 등 6개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은 해외지사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출연금 34억원, 국고보조금 16억원, 연구용역사업비 7억원 등 총 57억원을 지원했다.
진흥원은 해외지사들로부터 그동안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출받아 승인하고 있고, 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을 보고 받아왔다.
하지만 진흥원은 해외지사가 개설된 이후부터 감사일인 2014년 12월까지 단 한 차례도 예산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 복무관리, 사업추진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해외지사를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해외지사에서는 운영비 및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은 발생이자와 집행 잔액을 정산·반납해야 함에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6억 1200만원을 이월조치 또는 원장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기도 했다.
진흥원 본원 사업부서에서는 이를 운영비 지급액을 집행된 금액으로 간주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회계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지사의 예·결산관리, 사업 집행상황 점검 등 해외지사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