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희 심장학회 이사장이 유예 기간이 한달 앞으로 가다온 '스텐트 협진' 고시와 관련해 "흉부외과와 협진 의무화 의사가 없다"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수술이나 스텐트 중 옳바른 치료 결정은 주치의 권한인데 정부가 고시안으로 흉부외과 협진을 못 박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유에서다.
오 이사장은 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5년 '순환기관련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텐트 고시 반대 입장에 관한 심장학회 기조는 변함없다. 정부와 꾸준히 대화를 하고 있다. 다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5월말로 유예 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와 심장학회 간의 의견차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앞서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일환으로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심장 스텐트 삽입을 지난해 12월부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한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전제조건은 관상동맥시술(PCI) 남용 방지를 위해 관상동맥우회술(CABG)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심장통합진료, Heart care team approach) 의무화였다.
하지만 심장학회는 강한 반발을 했고 고시는 한차례 유예됐다.
당시 심장학회는 치료 가이드라인을 법이나 규칙처럼 일률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많은 재정 소모가 요구되는 PCI 적절성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반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이사장 이정렬)는 협진 원칙은 유지하돼 세부적인 논의사항은 조율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 이사장은 "흉부외과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치료 결정은 주치의가 내리는 것이 맞다는 신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판단이 망설여지거나 미심쩍으면 상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오래된 치료 기술인데 주치의가 환자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지는거지 인위적으로 기준을 정한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