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 등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26건의 법률안 중 3건의 대안과 1건의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법률안은 의료법 개정안 대안과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 건강검진법 개정안 대안,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 제정안 등이다.
의료법 대안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또는 진료 받은 사람의 폭행, 협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의사불법제를 적요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더불어 의료인 명찰패용과 자격할인광고 금지 및 사전심의대상 교통수단 내부 포함 그리고 성형광고 제한, 증명서 발급대상, 시설안전전문가 인증위원 추가 등도 포함되어 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특허분쟁에서 패한 오리지널 약제비 징수 및 심평원의 상임이사와 상근심사위원 증원 등이 주 내용이다.
이날 복지위는 국제의료지원법안과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 134건의 신규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