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처벌을 비롯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6월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된 건강보험법과 국가시험원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지난 1일 의료인 폭행 처벌과 성형광고 제한, 사전심의 대상 추가, 의료인 명찰 착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건보법 개정안은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 확대와 상근심사위원 증원 등을, 국시원법 개정안은 국시원 법인 설립과 정부 예산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빠진 이유와 관련,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게 법사위 측의 설명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상임위별 많은 개정안이 상정돼 분류 과정에서 의료법이 제외된 것일 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서 "의료법이 많은 현안을 담고 있어 내부 논의를 거쳐 6월 회기에 반드시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