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8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소급적용한 관련 법 개정안의 의견수렴 결과 이견이 없이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7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기존 요양병원을 포함해 신설 요양병원에 소방시설 소급설치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요양병원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 벌칙이 부과된다.
다만,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했다.
소방제도과 담당자는 "지난 6일 마감한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의료단체의 의견 제출이 없었다"면서 "복지부가 화재안전 설비와 수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국 1300여개 요양병원은 1억원을 넘는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측은 "회원병원들의 비용부담을 알고하고 있으나 국민안전처를 통해 개진할 문제가 아니라 판단해 복지부와 수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수가개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내비쳤다.
지난해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전방적인 압박책이 지속되고 있어 요양병협 신임 집행부와 복지부 논의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