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성 심장 질환인 대동맥판삽입술이 다음달부터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 방식으로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등 심장통합진료를 전제로 지정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첫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이목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 선별급여의 후속조치이다.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은 중증 대동맥판협착증 환자에게 기존 대동맥판막을 확장시킨 후 인공 대동맥판막을 삽입하는 시술법으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3000만원 수준의 비급여로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요양기관 실시조건을 법령에 명시했다.
연간 대동맥판 치환술 10건 이상,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또는 대동맥 및 장골동맥 10건 이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100건 이상 등이다.
또한 5년 이상 진료 경험이 있는 순환기내과 세부전문의 및 5년 이상 심혈관 수술 경험을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각 2인 이상 상근 그리고 경식도 심초음파검사와 응급개심술이 가능한 적정 면적 및 설치형 투시장비를 갖춰야 한다.
더불어 심장통합진료도 규정했다.
순환기내과 2인 이상(심장초음파학회에서 인증 받은 심장초음파전문의 1인 포함), 흉부외과 전문의 2인 이상, 마취통증의학과 1인 이상, 영상의학과 1인 이상 참여해야 한다.
특히 대상 환자의 시술 여부는 적응증과 금기증 등을 고려해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한 전문의 전원의 동의 하에 결정해야 한다.
심장통합진료 시간 및 장소, 참여의사 성명 및 서명, 치료방침 및 결정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관리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끝으로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 실시 요양기관 승인 절차 및 임상자료 제출 등은 심사평가원장이 실시하도록 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의료행위에 실시 요양기관 승인절차를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라면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10개 대형병원이 실시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별급여 특성상 3년 재평가를 통해 급여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술 환자는 연 2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하고 "개정안 의견수렴(5월 19일까지)을 거쳐 지정 기관 설명회 등 6월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1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6월부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술 시술 환자를 외래 검사비와 입원비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 신설했다.